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에 관한 국제기준(GHS)을 우리나라에서 전면 시행한 날짜는 2021년 7월 1일입니다.
핵심 정보 요약
- 기준명: GHS (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)
- 시행일: 2021년 7월 1일 (목)
- 내용: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GHS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·시행
- 목적: 국제 교역 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통일, 기술 장벽 완화
- 근거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개정(2006년 도입, 2021년 전면 시행)
이 기준은 UN이 2003년에 제정한 국제 표준이며,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전면 적용에 들어갔습니다.